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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무사 김진만 사무소 — 개인회생·개인파산 안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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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안산·시흥·광명·군포 개인회생·개인파산 안내. 채무자회생법 조문에 근거한 자격·절차·변제금 정보.</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lastBuildDate>Wed, 03 Sep 2026 09:00:00 +0900</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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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산 개인회생 신청자격·절차·변제금 총정리</title>
    <link>https://resethelp.kr/guide/rehabilitation</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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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3 Sep 2026 09:00:00 +0900</pubDate>
    <description>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매달 갚을 금액, 3년 기간까지 채무자회생법 조문에 근거해 정리했습니다. 무료상담 031-410-2646</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법원이 주관하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 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 3년 간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면책) 받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4편에 근거한 제도로, 사설 채무조정과 달리 법원의 결정으로 진행되므로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신청자격 —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와 제588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갖추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한도 — 담보 없는 채무(신용대출·카드 등)는 10억 원 이하 , 담보 있는 채무(주택담보대출 등)는 15억 원 이하 여야 합니다.
 계속적·반복적 소득 — 급여소득자(직장인)나 영업소득자(자영업·프리랜서)처럼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등 비정기 소득도 반복성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지급불능 상태 또는 그 염려 — 이미 갚지 못하는 상태뿐 아니라, 갚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는 상태 도 포함됩니다. 즉 연체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개인채무자의 정의: 담보부 15억 원, 무담보 10억 원 이하) · 제588조(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 신청 가능)
 매달 얼마를 갚게 되나요? — 변제금 계산
 변제금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월 변제금(가용소득) = 월 소득 − 생계비 − 세금·공과금 (영업소득자는 영업비용도 공제)
 여기서 생계비 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매년 공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를 부양가족 수에 맞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거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증액을 인정하기도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즉 소득에서 법이 보장하는 생활비를 뺀 나머지로만 갚는 구조라, 변제 기간에도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됩니다.
 한 가지 하한선이 있습니다. 3~5년간 갚는 총액이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제614조). 보유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변제기간 — 원칙 3년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611조 제5항). 2017년 법 개정으로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부터 면책까지
 상담·서류 준비 — 채무·소득·재산 확인,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등 작성
 법원 접수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 (안산·시흥·광명·군포 등 경기 남부 19개 시·군은 수원회생법원 관할)
 금지명령·중지명령 — 신청 후 법원 결정으로 추심·압류 등이 금지 또는 중지 됩니다(제593조)
 개시결정 — 요건 심사 후 개인회생절차 개시
 채권자집회·인가결정 — 변제계획이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계획에 따라 변제 시작
 변제 완료 → 면책결정 —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면 잔여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제624조)
 신청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추심 중단 — 금지명령이 결정되면 채권자의 변제 요구·독촉 전화 등 추심 행위가 금지됩니다
 압류 대응 — 급여·통장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이 중지·금지됩니다
 원금 중심 변제 —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가용소득 범위에서만 변제합니다
 면책 후 새 출발 — 변제 완료 시 남은 채무의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체가 없어도 정말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도 신청을 허용합니다(제588조). 돌려막기로 버티는 상황이라면 연체 전이라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체 전 개인회생 안내 를 참고하세요.
 직장에 알려지나요? 
 원칙적으로 법원이 회사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그 해제 과정에서 회사가 알게 될 수 있으므로, 상담 시 현재 상황을 알려주시면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배우자 재산도 영향을 받나요? 
 개인회생은 신청한 채무자 본인의 채무와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보증인인 채무는 배우자에게 청구가 갈 수 있으므로, 가족 관계의 채무 구조까지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본 페이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신청 가능 여부와 변제금은 개인의 소득·재산·채무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기준 법령 반영)]]></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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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산 개인파산·면책 자격과 절차 총정리</title>
    <link>https://resethelp.kr/guide/bankruptcy</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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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3 Sep 2026 09:00:00 +0900</pubDate>
    <description>개인파산과 면책의 요건·절차·효력을 채무자회생법 조문에 근거해 정리했습니다. 안산 무료상담 031-410-2646</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개인파산·면책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 일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파산 자체는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다음의 면책(免責) 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채무 전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 되어(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빚 독촉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근거 조문 ·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지급불능이 파산 원인) · 제556조(면책 신청) · 제564조(면책허가) · 제566조(면책의 효력)
 어떤 경우에 파산을 검토하나요?
 고정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를 빼면 갚을 여력이 없는 경우
 질병·고령·실직 등으로 앞으로도 변제가 어려운 경우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아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경우
 반대로 계속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더 적합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자격 제한 없이 재산을 지키면서 3년 변제로 마무리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재산·채무 구조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안내 보기 
 진행 절차
 상담·서류 준비 — 채무·재산·소득,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정리
 파산·면책 동시 신청 — 주소지 관할 법원 접수 (안산·시흥·광명·군포 등 경기 남부 19개 시·군은 수원회생법원 관할)
 파산선고 — 지급불능이 인정되면 파산 선고. 배당할 재산이 없으면 파산절차는 간이하게 종료되고,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환가·배당을 진행합니다
 면책 심사 — 법원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의견청취·심문)
 면책결정 확정 — 채무의 책임이 면제되고, 파산선고로 인한 자격 제한도 복권으로 해소됩니다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 비면책채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 전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이 정한 다음 채권들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제566조 단서).
 세금(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양육비·부양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마지막 항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채권자목록은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이것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면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 면책불허가 사유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제564조).
 재산을 숨기거나 몰래 처분한 경우(사기파산 등에 해당하는 행위)
 허위의 채권자목록·신청서류를 내거나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등
 다만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도박·투자 실패 이력이 있다고 곧바로 포기할 일이 아니라,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파산하면 생기는 불이익, 그리고 복권
 파산선고를 받으면 면책 확정 전까지 일부 직역(보험설계사, 일부 자격사 등 개별 법령이 정한 직업)의 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이러한 제한이 해소됩니다 (제575조). 흔한 오해와 달리 선거권·피선거권은 유지되고,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도 않습니다.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은 일정 기간 등록되었다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제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한눈에 비교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핵심 요건 계속적·반복적 소득 + 채무 한도(무담보 10억/담보 15억) 지급불능 (갚을 능력 없음) 
 재산 원칙적으로 유지 (청산가치만큼 변제에 반영) 배당 가능한 재산은 환가·배당 
 변제 가용소득으로 원칙 3년 변제 후 잔여 면책 변제 없이 면책 (비면책채권 제외) 
 자격 제한 없음 면책 확정 시까지 일부 직역 제한 → 복권으로 해소 
 이런 분께 소득이 있고 재산·직장을 지키고 싶은 분 소득이 없거나 변제 여력이 전혀 없는 분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도 파산이 되나요? 
 됩니다. 오히려 배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때 파산절차는 간이하게 종료되고 면책 심사로 넘어갑니다.
 가족에게 피해가 가나요? 
 파산·면책은 신청한 본인의 채무에 대한 절차입니다. 다만 가족이 보증인이라면 그 보증채무는 남으므로, 가족 관계의 채무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수개월 단위로 진행됩니다. 서류가 충실할수록 보정 없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본 페이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면책 여부와 절차 진행은 개인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기준 법령 반영)]]></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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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연체 전 개인회생, 지금 신청해도 될까</title>
    <link>https://resethelp.kr/guide/pre-delinquency</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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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3 Sep 2026 09:00:00 +0900</pubDate>
    <description>연체가 없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8조). 돌려막기 중이라면 확인하세요. 안산 무료상담 031-410-2646</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연체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신청 시점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 (제588조). 즉 이미 갚지 못하는 상태뿐 아니라, 앞으로 갚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는 상태 면 충분합니다. 연체 기록은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근거 조문 · 채무자회생법 제588조(신청권자) — 연체 여부가 아니라 "지급불능 또는 그 염려"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일부러 연체를 만들려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연체를 만들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이자와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돌려막기, 왜 "지급불능의 염려"에 해당할 수 있나요?
 월급이 들어와도 카드값과 대출 원리금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남지 않아, 다시 카드론·현금서비스로 생활비를 메우는 상태 — 이른바 돌려막기는 새로 빌려서 갚고 있을 뿐 실제로는 자력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 입니다. 소득 대비 채무 규모,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추가 대출 여력 소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지급불능에 이를 염려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지므로, 현재의 수입·지출 구조를 놓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체 전에 신청하면 좋은 점
 연체의 악순환 차단 — 연체가 시작되면 연체이자가 붙고 독촉·압류로 이어집니다. 그 전에 법적 절차로 전환하면 이 단계를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으로 선제 방어 — 신청 후 법원의 금지명령이 결정되면 추심·압류가 금지됩니다(제593조). 급여 압류를 당하고 나서 푸는 것보다, 당하기 전에 막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계획적인 새 출발 — 소득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변제계획을 세우므로 인가 가능성과 수행 안정성이 높습니다
 주의할 점
 신청 직전의 추가 대출·재산 처분은 금물 —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새로 받거나 재산을 빼돌리면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후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요건은 채워야 합니다 — 연체가 없어도 되지만, 채무 한도(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와 계속적 소득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자격요건 자세히 보기 
 모든 돌려막기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소득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등 다른 제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가 바로 상담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 연체는 요건이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지금 구조로 계속 갚아나갈 수 있는가"입니다. 다음 달 카드값이 걱정되기 시작했다면, 그때가 상담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체 전에 신청하면 신용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개인회생 관련 공공정보가 신용정보에 일정 기간 등록되는 것은 연체 후 신청과 동일합니다. 다만 연체를 거치지 않으므로 연체 이력이 추가로 쌓이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등록·해제 기준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은행이 "연체도 없는데 왜 회생하냐"고 이의하지 않나요? 
 채권자는 절차에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개시 여부는 법원이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수입·지출 자료로 지급불능의 염려를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돌려막기 규모가 얼마나 되어야 상담 대상인가요? 
 금액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매달 갚는 돈을 새 대출로 메우고 있고 그 폭이 줄지 않는다면, 규모와 무관하게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본 페이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개인의 소득·재산·채무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기준 법령 반영)]]></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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