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일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파산 자체는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다음의 면책(免責)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채무 전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어(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빚 독촉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어떤 경우에 파산을 검토하나요?
- 고정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를 빼면 갚을 여력이 없는 경우
- 질병·고령·실직 등으로 앞으로도 변제가 어려운 경우
-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아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경우
반대로 계속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자격 제한 없이 재산을 지키면서 3년 변제로 마무리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재산·채무 구조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안내 보기
진행 절차
- 상담·서류 준비 — 채무·재산·소득,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정리
- 파산·면책 동시 신청 — 주소지 관할 법원 접수 (안산·시흥·광명·군포 등 경기 남부 19개 시·군은 수원회생법원 관할)
- 파산선고 — 지급불능이 인정되면 파산 선고. 배당할 재산이 없으면 파산절차는 간이하게 종료되고,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환가·배당을 진행합니다
- 면책 심사 — 법원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의견청취·심문)
- 면책결정 확정 — 채무의 책임이 면제되고, 파산선고로 인한 자격 제한도 복권으로 해소됩니다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 비면책채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 전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이 정한 다음 채권들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66조 단서).
- 세금(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양육비·부양료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마지막 항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채권자목록은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이것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면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 면책불허가 사유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제564조).
- 재산을 숨기거나 몰래 처분한 경우(사기파산 등에 해당하는 행위)
- 허위의 채권자목록·신청서류를 내거나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등
다만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도박·투자 실패 이력이 있다고 곧바로 포기할 일이 아니라,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파산하면 생기는 불이익, 그리고 복권
파산선고를 받으면 면책 확정 전까지 일부 직역(보험설계사, 일부 자격사 등 개별 법령이 정한 직업)의 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이러한 제한이 해소됩니다(제575조). 흔한 오해와 달리 선거권·피선거권은 유지되고,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도 않습니다.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은 일정 기간 등록되었다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제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한눈에 비교
| 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 |
|---|---|---|
| 핵심 요건 | 계속적·반복적 소득 + 채무 한도(무담보 10억/담보 15억) | 지급불능 (갚을 능력 없음) |
| 재산 | 원칙적으로 유지 (청산가치만큼 변제에 반영) | 배당 가능한 재산은 환가·배당 |
| 변제 | 가용소득으로 원칙 3년 변제 후 잔여 면책 | 변제 없이 면책 (비면책채권 제외) |
| 자격 제한 | 없음 | 면책 확정 시까지 일부 직역 제한 → 복권으로 해소 |
| 이런 분께 | 소득이 있고 재산·직장을 지키고 싶은 분 | 소득이 없거나 변제 여력이 전혀 없는 분 |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도 파산이 되나요?
됩니다. 오히려 배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때 파산절차는 간이하게 종료되고 면책 심사로 넘어갑니다.
가족에게 피해가 가나요?
파산·면책은 신청한 본인의 채무에 대한 절차입니다. 다만 가족이 보증인이라면 그 보증채무는 남으므로, 가족 관계의 채무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수개월 단위로 진행됩니다. 서류가 충실할수록 보정 없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소득과 재산 상황을 들어보면 방향이 나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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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면책 여부와 절차 진행은 개인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기준 법령 반영)